CLEANUS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청소 대금(예약금·잔금)은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금은 의뢰인이 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환불할 대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청소 대금의 환불은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서 처리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주식회사 두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LEANUS 서비스의 이용료에 적용됩니다.

제2조 (현재 이용료)

CLEANUS는 개발 중이며 현재 공개된 이용 요금이 없습니다. 이용료가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환불 대상이 되는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가 회사와 유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 주기·금액·환불 조건은 그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 (환불 요청과 처리)

  1. 환불이 필요한 업체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합니다.
  2. 회사는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환불 금액과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리며, 그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제5조 (데이터의 처리)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업체의 데이터 처리 방법은 업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6조 (문의처)

담당주식회사 두다
전화010-3964-5262
이메일dodai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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